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검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조항이 모호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행정처는 '등'이라는 표현이 중복 사용돼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이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논란과 소송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공소청 조직을 법원 심급에 맞춘 3단 구조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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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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