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업 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라며 편법 투기에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7일) 자신의 SNS에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해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투기에 나섰다가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 있다"라면서 "꼼수 쓰다가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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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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