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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35년 만에 '차량 부제' 시행되나?...실효성·강제성이 관건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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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자동차 부제 운행'.

    만약 민간까지 운행 통제를 강제한다면 1991년 걸프 전쟁 이후 35년 만입니다.

    먼저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제10회 국무회의 : 어제, 국무회의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자동차 부제 운행은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5부제면 닷새에 한 번, 10부제면 열흘에 한 번 운행이 제한되는 방식인데요.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지난 1970년 석유 파동 당시 정부는 구급차 등을 제외한 8기통 이상 고급 승용차 운행과 공휴일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1990년 걸프 전쟁이 발발하자 유가가 치솟았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정부는 이듬해인 1991년에 약 두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차량 10부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뉴스 / 1991년 1월 18일 : 페르시아만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수입 석유 대부분이 그곳에서 들어오고…. 자가용, 전세·관광버스 관용과 공공기관 버스의 10부제 운행을 실시해서 대상 차량은 번호의 끝자리 수가 해당 날짜의 끝자리 수와 일치할 경우엔 운행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자동차 홀짝제, 즉 2부제가 검토됐지만 전국이 아닌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됐었고, 2008년과 2011년에는 공공 부문 자동차만 제한 조치가 이뤄졌죠.

    즉 민간까지 전국적으로 자동차 부제 운행이 강제된 건 사실상 1991년 사례가 유일합니다.

    민간 영역까지 쉽게 시행하지 못했던 이유,

    불편도 불편이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여러 공공기관에서 임직원 대상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1990년대에 시행한 벌금이나 과태료 등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도 정부로선 큰 부담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차량 이용을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장거리 출퇴근 차량이나 임산부·장애인·아이를 동반한 경우 등 반드시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는 만큼 불편만 초래할 뿐 실효성은 없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행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비상 대응을 지시한 이 대통령.

    치솟는 유가는 잡고 국민 피해는 최소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정부의 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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