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도가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양·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불법 야적퇴비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
18일 도에 따르면 농사철을 앞두고 일부 축산·경종농가에서 가축분뇨 퇴비를 퇴비사 등 적정 보관시설이 아닌 국·공유지, 사유지, 하천 및 도로변 등에 쌓아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마철에는 야적된 퇴비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켜 수질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경기도 |
이에 도는 용인, 광주, 남양주, 양평, 이천, 여주, 가평 등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한국환경보전원과 협력한 현장 실태조사 △도·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역할 협의 △합동 지도점검 및 계도(덮개 설치, 배수로 정비 등) △우기 전 부적정 보관 방지 및 불법 야적퇴비 수거 조치 등이다.
도는 축산 및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야적 시 비닐이나 천막 등 덮개를 설치해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불법으로 방치할 경우 수거 조치와 함께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방침이다.
김근기 도 수질관리과장은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시민의 중요한 식수원”이라며 “수질오염 예방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야적퇴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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