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련병원은 전공의 지원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 교육과 보고 절차 외에도 의료사고와 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한 법률 상담과 조정 신청 등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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