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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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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의료사고 발생 시 수련병원 법률 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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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전공의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등에 휘말릴 경우 수련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련병원은 전공의 지원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 교육과 보고 절차 외에도 의료사고와 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한 법률 상담과 조정 신청 등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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