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오늘(18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명칭과 '3단 구조' 유지 등이 남긴 했지만, 악용 가능성 있는 독소조항은 사실상 다 제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가 남았다면서, 지방선거 뒤 이 내용을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할 텐데, 그땐 당이 주도권을 가져가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자신은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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