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소영의 공소장을 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소영이 형사 고소를 위해 정신과 진료내역이 필요하게 되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앓는 것처럼 진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또 김소영이 남성들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이 약물을 이용할 결심을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김소영이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는 남성들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한 뒤, 그 관계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갈등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종료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소영이 챗 GPT에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사람이 죽느냐'는 질문을 수차례 한 뒤 그럴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거듭 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것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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