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21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은행 ATM에서 ‘수상한 남성이 현금을 마구 인출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의자들은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다. ATM 위에는 1만원권 지폐 100여 장, 약 100만원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
경찰은 강남구청 관제센터와 협조해 CCTV를 분석하고 인근 수색을 벌인 결과 신고 접수 약 30분 만인 오후 4시 56분쯤 범행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용의자 2명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들이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에서는 5만원권 현금 약 1억1000만원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84장이 발견됐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현금을 인출해 근처 사무실에 있는 지인에게 전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진술을 토대로 지목된 사무실을 확인해 현장에 있던 2명을 추가로 임의 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등 범죄 조직과 연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구청 CCTV 관제센터 직원에게도 포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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