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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방조 혐의’ 추가…2심에 공소장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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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방조죄를 적용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에서 검찰이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기소하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보충적으로 제시하는 혐의를 말한다. 방조란 실행행위 이외의 행위로써 정범의 범죄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앞서 특검팀은 항소이유서를 통해서도 “백번 양보하더라도 피고인이 자금을 제공하는 등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한 혐의는 최소한 인정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현안 청탁의 대가로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주가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기면서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들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김씨의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행위에 대해선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錢主) 손모씨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검찰이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힌 바 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손씨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25일 열린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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