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가누르기법안 12개…3월 입법 최대한 노력”
쪼개기 상장 원천 금지·스튜어드십코드 이행 평가 강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AI·IT에 기술특례상장 등 혁신책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한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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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고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접근성 확대라는 네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당정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과 신고 포상금을 강화하고, 합동대응단을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엄격히 부과하고, 회계부정 시 향후 상장회사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주 보호 방안으로는 자회사 중복상장(쪼개기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업 지배력 확대를 위한 M&A(인수·합병) 대응책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주주 권리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정조위원장을 비롯한 정조위원들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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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혁신을 위해선 코스닥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AI 연구, 로봇, K콘텐츠, IT 등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회의 직후 “국민성장펀드도 산업별 배분 전략을 준비하면서 40% 이상을 지방에 집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외 코넥스 기업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도 거론됐다.
이 밖에 시장 접근성 확대 방안으로는 대학생 등 초보 금융투자자 위한 금융교육프로그램 활성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후속 조치 강화 등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금융위 차원의 12개 주요 입법에 대해 논의했다”며 “신용정보법, 서민금융법, 통신사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제를 도입하는 내용, 자본시장법에 공정한 합병가액을 정하는 것, 단기 매매차익들에 대해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법,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최근 MBK의 약탈적 기업 인수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사모펀드 규제법, 동남권 투자공사를 추진하는 등 12개 법안을 3월 31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야당과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31일에 (법안 통과) 하느냐에 있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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