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남성 A 씨를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그제(17일) 밤 10시쯤 아내의 거주지인 기흥구 한 빌라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달 가정폭력 범죄로 아내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 씨는 갈 곳이 없어서 들어가 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임시조치 5호에 따라 A 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아내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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