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에 반대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요.
민주당은 내일(20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공소청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검찰개혁안 중 공소청 설치법안이 먼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지난 78년간 단 한 번도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오늘 폐지합니다."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나눈다는 원칙 아래, 기존 검찰 조직이 기소만 도맡는 공소청으로 바뀌는 내용이 뼈대입니다.
법안에는 공소청은 공소청과 광역·지방 공소청의 3단계 조직으로 짜이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지휘 감독 권한을 없애고, 탄핵 절차 없이 검사의 파면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만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회의에 앞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국민의힘은 공소청법이 상정되자 즉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 기소를 분리하며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한다. 이것이 이 법안의 본질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후 이를 강제 종료하고 공소청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과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
국민의힘은 나머지 안건도 상정되는 대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계획이어서 3박 4일간 상정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같은 날 검찰청법은 폐지됩니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여야의 입법 대치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문수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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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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