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재판소원' 접수 건수가 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기존 헌법소원 규모를 추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둘러싼 고소·고발도 잇따르며 시행 초기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제도 시행 이후 일주일 동안 접수된 재판소원 청구는 모두 107건.
하루 평균 15건 안팎으로, 지난해 전체 헌법소원 사건이 3천 건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재판소원만으로 기존 전체 사건 수를 추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들도 헌재로 몰리고 있습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은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예고대로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김태연 / 쯔양 측 대리인 (18일)> "쯔양 님은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직후,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며 걱정했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측근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인사 3명도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8명의 연구관으로 구성된 전담 사전심사부를 가동해 적법 요건 검토에 들어갔고, 이르면 다음 주 중 첫 각하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행 일주일을 맞은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도 고소·고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데 이어 지귀연 판사와 오동운 공수처장, 3대 특검 관계자 등 피고발인만 수십 명에 달합니다.
주로 과거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불복해 담당 판·검사를 고발하는 사례들입니다.
사법부 위축 우려가 커지자, 대법원은 형사 법관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팀과 재판소원 연구반 구성에 착수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고종필]
[그래픽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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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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