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과 기업인 등이 함께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공모한 의혹을 받는 유명인의 남편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제(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범행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 등과 관련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유명인의 남편인 A 씨는 지난해 대신증권 부장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매수와 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벌이고, 이 과정에 증권사 고객 계좌나 차명 계좌 등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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