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 50대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부산에서 전 직장동료인 기장 B 씨를 살해하고, 전날에는 또 다른 기장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영장 심사에 앞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서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직장 내 갈등 여부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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