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학생에게도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 최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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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술·체육 분야를 희망하는 장애학생은 입시 준비 단계부터 교육 기회와 정보 접근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해 예술·체육계열 특수목적고 입학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입학 이후에도 교육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진로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예술 및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애학생 선발과 교육지원,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제17조 제목을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등’으로 바꾸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신설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제17조 제5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지정된 예술 및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입학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에게도 예술과 체육 분야의 진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제17조 제6항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교재·교구, 보조인력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입학 기회만 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학교생활과 교육과정에서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제17조 제7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해당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현장에서 반복된 예산 부족에 따른 지원 공백을 줄이고, 장애학생 교육지원 책임을 국가와 교육청이 보다 분명히 하도록 한 내용이다. 아울러 관련 제공 기준과 예산 지원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포함해 김영배, 김우영, 김준형, 민형배, 박지원, 염태영, 윤종오, 이수진, 전종덕, 정혜경, 한창민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최혁진 의원은 “현재 입시와 교육 환경은 장애학생에게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학생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받을 권리, 진로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술과 체육 분야에서도 장애학생의 입학 기회와 학교 안 지원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입학 단계 문턱을 낮추는데 그치지 않고 장애학생 권리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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