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뒤 수사 기능을 전담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오늘(2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출범할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마약 등 주요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로써 공소청법과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입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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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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