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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3 (월)

    "사고 나면 책임질래?"... 상향등 복수 '귀신 스티커',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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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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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차량 후면 유리에 귀신 이미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주행하는 차량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시 화제가 됐다.

    20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귀신 스티커'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차량 뒷면에 기괴한 형상의 귀신 이미지 스티커를 부착한 모습이 담겼다.

    해당 스티커는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라고 불리며, 야간 주행시 뒤따르는 차가 상향등을 켰을 때 공포감을 주는 방식으로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귀신 보고 놀라서 사고 나면 어떡하냐", "뒤차 놀릴 생각에 신나서 붙였을 것 생각하면 화가 난다", "관심 끌고 싶어서 저러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차주에 대해 공감하는 반응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늘 상향등 켜고 따라오는 차들 생각하면 나도 붙이고 싶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또 다른 누리꾼은 "뒷차가 갑자기 상향등 켜서 사고 날 뻔 한 적이 있다. 스티커 붙이는 마음은 이해된다"고 했다.

    실제로 뒤차가 상향등을 켜면 앞차 운전자 입장에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하향등보다 밝고 각도가 높은 상향등 빛이 앞차 룸미러에 반사돼 운전자 눈에 직접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시야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는 앞차 바로 뒤를 따라갈 때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밝기를 함부로 조작해 앞차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과거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2017년 차량 뒤 유리에 귀신 스티커를 부착하고 10개월간 주행한 30대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2조는 자동차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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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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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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