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삭제하는 공소청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관련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공백이 부실 수사로 이어져 국민 피해로 돌아올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달음식 전문점 냉동고를 열자 쓰다 남은 생선 머리, 직원이 먹다 남긴 식재료 등이 가득합니다.
먹거리 안전이나 의약품 관리, 환경 오염 등 제한적인 분야에 수사권이 부여된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의 활동 모습입니다.
2024년 기준, 2만여 명의 전체 특사경 가운데 48%는 수사 경력 1년 미만, 2년 이상 장기근속 비율도 35.3%에 불과했습니다.
부족한 수사 실무 경험을 고려해 검사의 지휘·감독이란 보완 장치를 뒀습니다.
최근 적발된 100억 원대 '짝퉁 안경·선글라스'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착용해 화제가 된 상품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는데, 업체 대표에 대한 특사경의 첫 구속영장 청구는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나섰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모방상품 판매 비중과 짝퉁 판매 이후 매출 증가 폭 등의 분석을 수사 지휘했고, 내용을 보강한 구속영장 재청구로 신병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특사경 수사단계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피해 금액도 더 밝혀냈습니다.
이번 지휘·감독권 폐지에 법조계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줄을 잇는 이유입니다.
한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1~2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 특사경 현실을 거론하며, 공소시효를 넘기는 사건이 무더기로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를 전했습니다.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18일) : 실제 현장에 가보면 특사경이 있는 많은 기관의 장들도 검찰의 지원이 필요하다…. 협조 또는 지원, 이런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는 게 어떤가….]
여기에 주요 범죄를 다루는 중수청 소속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하면, 공소청 검사에 통보하는 조항이 삭제된 점도 논란입니다.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했단 주장인데, 수사를 일단 시작하고 대충 덮는 등 부실 처리되더라도 다른 기관이 알 수 없어, 사법통제가 불가능하단 지적이 적잖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정은옥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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