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2 (일)

    평창군, 미반환 피해 예방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사진|평창군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서울ㅣ김기원 기자]평창군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시에 내는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인「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및 역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 효력이 유효한 상황에 해당한다.

    소득 기준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연 소득 기준은 △청년(19세~39세)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7천5백만 원 이하이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이미 낸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3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도시과 방문 신청 또는 ‘HUG 안심 전세 포탈’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전화상담실(☎1599-0001) 또는 군청 도시과 주택팀(☎033-330-24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cdcok4021@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