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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평창군,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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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평창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시에 내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최근 전세 사기 및 역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 효력이 유효한 상황에 해당한다.

    소득 기준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연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7천500만원 이하이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이미 낸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도시과 방문 신청 또는 'HUG 안심 전세 포탈'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전화상담실(☎1599-0001) 또는 군청 도시과 주택팀(☎033-330-24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22일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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