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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무한 반복되는 '팝업창 지옥'..소비자 기만한 불법이었다 [소비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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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패턴 '반복간섭' 유형
    '마케팅 알림 동의' 팝업창 등
    거부 의사 등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선택 요구
    해당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파이낸셜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다크패턴의 한 유형 '반복간섭'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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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 모바일 쇼핑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A씨는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할 때마다 ‘맞춤형 혜택 알림’을 받을 것인지 묻는 팝업창을 마주했다. 화면에는 ‘YES’와 ‘다음에 확인’ 버튼만 있었고, ‘다음에 확인’을 눌러도 앱을 다시 실행하면 동일한 팝업이 다시 나타났다. 결국 B씨는 반복되는 알림 요청에 피로감을 느꼈다.
    #. B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보던 중 ‘오늘만 할인’이라는 팝업창을 마주했다. 창을 닫기 위해 상단의 ‘X’를 눌렀지만,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자 동일한 팝업창이 다시 나타났다. 이후에도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같은 창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A씨는 쇼핑 과정 내내 팝업을 여러 번 닫아야 했다.

    22일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는 다크패턴 유형 중 하나인 ‘반복간섭’에 해당한다. 반복간섭은 소비자가 이미 선택하거나 거절한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선택의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회성인 상품 구매 단계보다는 광고 수신 동의나 개인정보 제공 여부와 같은 항목에서 주로 나타난다. 온라인 웹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이용 과정에서 팝업창 형태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유형은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속이기보다는 동일한 선택을 계속 요구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소비자는 같은 선택이나 거절을 반복해야 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이러한 불편을 피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모든 반복 노출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정보를 안내하거나 소비자의 선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알림은 문제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선택 항목이 함께 제시된 상태에서 동일한 선택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복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을 변경하도록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해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며, 이 기간은 7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오는 7월21일부터는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온라인 웹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할 때, 광고 수신, 정보 제공 동의 등 다양한 목적의 팝업창이 뜨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심코 동의하거나 “예(YES)”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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