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민생 침해 금융범죄와 관련해 ▲불공정거래·불법투자업체 운영 ▲불법 사금융 ▲유사수신·다단계·투자사기 ▲가상자산 사기 행위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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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기는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이메일 무역사기 ▲기타 사이버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최근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 심리를 악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금품을 가로채는 민생 침해 금융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사기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서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하는 등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이 중고나라 플랫폼에서 사기 범행으로 1400여명으로부터 67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한다.
동일 범행 수법으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 병합수사하고, 범죄조직을 일괄 검거한다. 범행에 가담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
범행에 이용된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각종 범행 수단 생성과 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불법 광고와 가짜 사이트는 신속히 차단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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