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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다음달 3일까지 '학원·교습소 특별점검'…720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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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서울교육청 "교습비 초과징수시 과태료 상향 및 교습비 월별 징수 명문화" 제안
    노컷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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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 사교육비 경감과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 720곳을 대상으로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이 다음 달 3일까지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 교습비 특별점검을 벌여 183곳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 74건, 교습비등 표시·게시 위반 50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 8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30건 등이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원법령을 개정해 교습비 초과징수시 과태료 부과액 상향 및 교습비 월별 징수를 명문화할 것을 지난달 26일 교육부에 제안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원에서 방학 특강 때 2~3개월분 교습비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있어 교육부에 학원법령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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