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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접수를 받는다.
22일 도에 따르면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 9000원)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 8000 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서식 등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그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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