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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노심초사' 경영계…"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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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렇게 노동계의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디까지가 교섭 범위인지 기준이 모호한 데다, 자칫하면 원청의 고유한 경영권까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어서 김도헌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실질적 지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한데, 이를 최대한 넓게 해석하려는 노조와 선을 그으려는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파업 등 쟁의행위 대상도 기존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으로까지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역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하청 노동자 임금은 원청과는 무관하다면서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경영계는 산업 안전과 같은 합법적인 안건을 넘어, 임금이나 성과급, 나아가 구조조정 등 경영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쟁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홍성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 "교섭 인정이 되지 않은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섭 요구가 계속 지속되게 된다면 원청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분업화와 전문화 등을 위해 맺어 온 도급 계약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를 둔 대기업의 경우 개별 노조의 요구에 대응하다 보면 본연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경영권마저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노사 간 소모적 논쟁이 이어지면 제조업 기반 산업 경쟁력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노동자들도 사용자 기업에 대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고 함께 커갈 수 있는 그 정도 범위를 요구해야지… 기업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든지 경영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무리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띄웠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 혼란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의 확실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산업계 전반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영상취재 최성민 신재민]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남진희]

    #노사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 #노란봉투법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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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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