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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가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과급의 기준인 당기순이익이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한국유리공업 직원 강모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LX글라스는 단체협약에 따라 당기순이익 30억 원 이상일 경우 직원에게 구간별 성과급을 지급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한 직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서 성과급을 연간 임금 총액에서 제외했다. 직원들은 이에 성과급도 임금이라며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부담금을 내달라는 소송을 냈다. 조건부 상여금, 대납 건강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요구도 들어갔다.
1심과 2심은 조건부 상여, 대납 건보료, 성과급을 모두 근로 대가로 인정해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성과급에 대해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규모별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으므로 LX글라스의 지급의무가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해당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성과급의 기준인 당기순이익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다고 봤다. 대법원은 “당기순이익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본, 지출 규모, 시장 상황, 경영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된다”며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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