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지방정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수요자 맞춤형 특화시설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과 육아친화 플랫폼에 설치되는 특화시설에 대한 건설비 지원이 새로 도입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방정부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 지역수요에 맞춰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이 적용된 주택을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제공하는 유형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인 가구 등을 반영해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가,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4월 3일 입주자 수요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모를 실시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사회적경제주체를 포함한 민간이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신청은 오는 5월 LH 본사 우편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맞춤 특화주택 공모. 국토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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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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