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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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주거공간과 돌봄, 일자리, 복지서비스까지 함께 제공되는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가 시작되면서 국민이 자신의 생활에 꼭 맞는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지방정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수요자 맞춤형 특화시설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과 육아친화 플랫폼(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 설치되는 특화시설 대한 건설비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2024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된 유형으로 지방정부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 지역수요에 맞춰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 맞춤형 설계 및 주민 수요 반영이 가능하고, 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과의 연계가 용이하며,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적용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다.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 건강지원시설과 여가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입주 대상이다.
국토부는 공모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특화주택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4월 3일 입주자 수요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모를 실시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사회적경제주체를 포함한 민간이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LH는 특화형 매입임대사업의 효율적 업무 추진과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특화형주택사업단(TF)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청년, 양육가구, 고령자 등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서비스로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만큼,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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