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결함 시 인증 취소·판매 중지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항목 확대(6종→10종) 및 제공 시점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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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 정보를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반복 결함이 발생한 배터리에 대해서는 안전성 인증 취소와 판매 중지까지 가능해지는 등 관리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3일부터 5월 4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다. 현재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등 6종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관리번호) 등이 추가돼 총 10종으로 늘어난다. 정보 제공 방식도 판매자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으로 다양화된다.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미제공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거짓 제공까지 포함해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성 관리 기준도 구체화된다. 2년 내 동일 결함이 반복될 경우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배터리에 대한 판매 중지 명령도 가능해진다. 결함의 정도에 따라 인증 취소 기준은 2~4회로 차등 적용된다. 화재 등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결함은 2회만 발생해도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국토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안전관리 강화로 전기차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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