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2 (일)

    '중국산 김치가 배달앱서 국산으로 둔갑'…원산지 표시 위반 119곳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농관원, 배달앱 등 통신 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13일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119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450명)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곳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15곳으로 전체 12.6%였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경우, 떡류 제조업체가 미얀마산 동부,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사용한 떡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경우 등이 있었다.

    김철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