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6년 등록금 관련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자료를 제출한 전국 336개 대학 중 교직원위원이 학생위원보다 많은 곳은 140개교(41.7%)였다. 교직원위원 수와 학생위원 수가 같은 곳은 174개교(51.8%)였으며 학생위원이 교직위원보다 많은 학교는 19개교(5.7%)였다. 3교는 '해당없음'으로 답했다.
제출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총인원 2989명 중 교직원위원은 1243명으로 41.6%를 차지했고 학생위원은 1019명(37.4%)이었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1월 학교 본관 앞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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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인원은 교직원위원 3.73명, 학생위원 3.36명, 전문가위원 1.33명, 기타 0.55명이었으며 한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평균 8.98명이었다. 비중은 교직원위원이 41.59%로 가장 높았으며 학생위원은 37.44%를 기록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위원, 학생위원, 전문가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학생위원은 30% 이상, 각 위원은 50% 미만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해 선임한다. 그 외 학부모나 동문도 가능하다.
교직원위원 5명, 학생위원 5명, 전문가위원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경우 학생위원 동의가 없어도 의결 가능하다. 만약 학교 측이 전문가위원을 선임했거나 전문가위원 의견이 학교 측과 유사하면 과반수가 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법령에 따른 현행 구성방식이 적절한지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면서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면서 의결하는 형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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