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업'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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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며, 최초 또는 증액 투자 후 5년 이내 신규 고용 및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2024년 대비 2025년도 상시 고용인원 증가분이다. 8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기업은 신규 채용 6명 이상, 서울시와 투자유치 관련 업무협약 체결 기업은 1명 이상 고용 증가 등이 조건이다. 또한 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서울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외국인투자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합산해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기업당 지원금은 최대 2억원이며,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 및 신규 신청기업은 심의 과정에서 우대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30% 이상) 및 2025년 기준 상시 고용인원을 2028년까지 유지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IT·금융 등 신성장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이 서울에서 인재를 신규 채용하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기업이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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