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공] |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중동 전쟁에 따른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동지역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수출신고 실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국제 해상·항공 운임, 창고료 등 물류비 총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 기업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www.egbiz.or.kr)을 통해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물류서류 적격 평가 등을 거쳐 모두 50개 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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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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