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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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영세 소기업과 자영업자,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최고 연 3만1937%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투입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 21명의 불법 사금융 피의자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 송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자금난을 겪는 영세업자들의 처지를 노려 법정 이율을 크게 웃도는 이자와 수수료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일주일 만에 원금의 수배에 이르는 이자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달한다. 이 사건은 이미 검찰에 넘겨졌다.
영세 소기업을 상대로 기업 자산이나 향후 받을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한 뒤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법정 제한 이율을 초과한 일당도 적발했다. 경기도는 B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당 등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27명을 상대로 이른바 '일수' 방식의 대출을 해주고 연 1026% 이상의 이자를 받아낸 사채업자도 붙잡혔다. 특사경은 채무자 집 앞에서 변제를 요구하며 압박한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공범 1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오토바이 소유자 16명을 상대로 한 변칙 대부 수법도 확인됐다. 이들은 고금리 이자를 직접 받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의식해 이자 대신 고액의 오토바이 보관료를 책정했다. 이후 채무자가 원금을 갚거나 대출을 연장하기 어렵도록 계약을 짠 뒤 상환 기한이 지나면 오토바이를 처분해 추가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겨냥한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지난해부터 특별사법경찰단을 동원해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해 왔다. 도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게는 경기복지재단 등과 연계한 복지서비스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배를 불리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불법사금융이 절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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