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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금감원 “홍콩 ELS 유사사례 발생 땐 감경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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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개최

    증권사 신용융자 등 빚투 증가 점검

    “스톡론, 마통, 신용대출도 살필 것”

    가상자산사업자 등 IT 역량 중점 지도

    “기본 소홀 사고 발생 땐 금전 페널티”

    헤럴드경제

    이찬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세훈 수석부원장, 이 원장, 김성욱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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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일절 감경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증시 호황 속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과 관련해선 증권사 신용융자뿐 아니라 중소금융권의 스톡론(증권계좌담보대출)이나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일반신용대출 등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금융사고와 전산시스템 오류가 전통 금융사가 아닌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은행 같은 후발주자에 집중된 만큼 이들의 정보기술(IT) 역량 강화를 중점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처음 열린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는 금감원이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한 최고위급 협의기구다. 매월 한 차례 모여 중대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에선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유발 요인을 점검했다.

    우선 빚투와 관련해 상환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주가 조정 시 반대매매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증시로의 머니무브로 은행 창구 등을 통한 ETF 신탁, 지수연동예금(ELD) 등 주가연계상품과 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도 증가하고 있는데 단기실적을 위한 고위험상품(레버리지·인버스ETF 신탁 등) 투자권유나 불완전판매 등이 성행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에 협의회는 금융회사가 신용거래 혹은 주가연계상품 판매 관련 핵심위험을 소비자에게 충실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위험요인 확산 우려 시에는 즉각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도록 했다.

    특히 빚투와 관련해선 신용대출·예금담보대출(은행권), 스톡론(저축은행 등), 카드론(카드사), 약관대출(보험사) 등 전 금융권에 걸쳐 잠재적 요인을 살피고 각 금융사가 취급 중인 여신상품의 한도와 연체율 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만들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수시검사시 고위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규사항 적발시 은행권 ELS 제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빚투가 적정한 수준인지, 속도 조절이 필요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증권사 신용융자 위주로 얘기하는데 스톡론, 마이너스통장, 일반신용대출 등을 다 봐야 전반적인 레버리지 수준을 판단할 수 있어 권역별 위험요인을 종합 분석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콩 ELS 제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라 여러 감경을 고려하고 있지만 추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일체의 감경을 고려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제재 수준을 그대로 구사할 예정”이라며 “감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ELS 제재는 4조원 수준인데 이는 주주를 통한 경영진 통제 수준으로 작동할 만한 규모”라고 했다.

    각종 금융사고와 전산시스템 오류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도 지적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금융권 후발주자를 중심으로 사고가 잦았다며 “사고 원인을 진단해 보면 기본적인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기본이 안 돼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전적 측면에서 확실한 페널티를 부과하려고 한다”면서 “금융사 입장에서 초기 IT 지출을 늘리는 게 페널티보다 장기 경영에 이익된다는 마인드를 확실히 심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사전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폭넓게 살폈다. 대표적으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 가능성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방향 ▷소비자 위험요인 상시점검 및 금융교육 강화 등을 논의했다.

    특히 보험업권의 과도한 실적 경쟁을 근절하려면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 수석부원장은 “보험상품 판매 수칙에서 사업비, 설계사 수수료 등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설계사가 보험 계약에 대해 얼마큼의 충실 의무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지 등 좀 더 강화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찬진 원장은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일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의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적시에 적발해 근절하기 위한 업권 전반을 아우르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금융사의 단기 성과주의와 소비자 이익을 등한시하는 상품 제조·판매 관행에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금융사에 소비자중심 DNA 내재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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