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없었다면 과징금 4조원 수준…순익·주주 배상 직격
빚투·고위험상품 확산 경고…가상계좌 자금세탁 법제화 검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2일 "홍콩 ELS 사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초기와 자율 배상 등을 고려해 감경이 이뤄진 것"이라며 "같은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면 감경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 과징금은 4조원 수준까지 산정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제재는 금융회사 순이익과 주주 배상에 영향을 미쳐, 주주들의 경영진 책임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제1차 소비자위험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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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감독 체계도 기존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최근 은행 예금과 퇴직연금 등 안전자산에서 투자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고위험상품 판매 확대와 레버리지 투자 증가를 주요 위험으로 지목했다.
ELS 외에도 상장지수펀드(ETF), 지수연계 상품 등에서 판매 경쟁이 심해하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형식적인 설명 절차를 갖추더라도 손실 가능성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행태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예금담보대출, 연계신용대출(스탁론), 카드론 등 이른바 '빚투'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금융회사에 한도·연체율 등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구체적인 규제 방식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가상계좌를 활용한 자금세탁 등 신종 민생 금융 범죄 대응과 관련해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를 대상으로 협회 중심의 가이드 지침 형태로 운영하고, 필요시 법제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증가하는 금융회사 전산 장애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는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등 후발 사업자에서 장애가 집중하는 점을 고려해 IT 투자와 내부통제도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위험 대응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해 주요 위험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지속해 관리할 계획이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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