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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노동자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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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고금리 부담 속에서 노동자들의 금융비용을 덜어주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규모는 최대 3%포인트(p)로, 예를 들어 연 6% 금리로 2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실제 부담 금리는 3%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첫해 기준 약 6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아시아경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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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확대 조치로 지원 대상과 항목도 크게 늘었다. 자녀양육비는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돼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까지 포함된다. 또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지원 한도는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 최대 2000만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이다.

    신청 요건도 완화됐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 기준 신청 가능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월 535만9036원) 이하로 제한된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 확대가 새 학기와 결혼 등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노동자의 체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고금리 상황에서 실질적인 금융비용 경감 효과를 강조하며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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