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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노동부, 이차보전 융자사업 확대…"자녀 양육비 18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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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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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23일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3%포인트 이내까지 지원하는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으로 연 6% 금리로 2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공단이 3%의 이자를 지원하고 노동자는 3%의 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노동자는 첫해 6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 확대 개정으로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먼저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7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해 학령기 자녀를 둔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새 학기 교육비 부담이 큰 가구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 자녀양육비에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를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해 부모 부양과 장례 등 생애주기 전반의 필수 지출까지 지원 영역을 확대했다.

    지원 한도는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 최대 2000만원, 장례비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아울러 신청 가능 기간도 함께 확대됐다. 특히 혼례비는 기존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해 결혼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노동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서명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확대된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가계경제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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