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SNS와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오는 23일부터 '집중제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SNS·증권방송 등을 통해 종목을 추천한 후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중동 상황 등 불안한 투자 심리를 악용해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하며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해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금융감독원은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 운영자 A씨가 투자 경력을 허위·과장하고 종목 소개 직전 선매수한 뒤 매수세 유입으로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실현한 사실을 적발해 증선위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 증권방송 패널 B씨 역시 방송 추천 직전 선매수 후 일반 공개 시점에 매도하는 방식의 선행매매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AI 이미지=양태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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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환율 불확실성 증대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동 상황 이후 코스피 사이드카는 6회, 코스닥 사이드카는 4회 발동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상호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 주요 정보 전달 매체를 집중 점검하고 혐의 발견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면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상한 없음)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가담자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투자 추천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핀플루언서 조언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경우 주가 급락 손실 위험이 있고 ▲불공정거래에 무심코 동참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공정거래 제보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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