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입장문 통해 고려아연 입장 반박
"상호주 형성 구조 외면한채 여론 호도"
영풍 사옥. /영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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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인규 기자 =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이 제기하고 있는 의결권 대리행사 의혹에 대해 "주주의 의사결정을 침해한 당사자는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불법적인 상호주 형성 구조를 통해 최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는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연합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 상법과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문제로 법적·경영적 책임이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은 "고려아연은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형사 고소를 반복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여론전이자 책임 회피 행위"라고 했다.
연합은 "최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빌미로 한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막대한 주주가치·기업가치를 훼손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그 결과 국민연금은 최근 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회사 측 추천 감사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를 이유로 명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고 했다.
연합은 시장과 주요 기관투자자가 해당 경영진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은 "고려아연이 주장하는 '회사 사칭', '사원증 도용', '주주 기망' 등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연합이 선임한 의결권 자문기관·대리인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모든 권유 활동은 명확한 표시와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BK·영풍 연합 대리인' 표기 및 '고려아연 주주총회' 표시 역시 실무상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했다.
연합은 "(고려아연의 행위는) 자본시장 전체의 건전한 의결권 행사 메커니즘을 위축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영풍을 비롯한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또 다시 위법하게 제한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최 회장은 주주들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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