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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방송서 띄우고 뒤에서 팔았다”…핀플루언서 선행매매 적발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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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전 매수→공개 후 매도 구조

    텔레그램·증권방송 전방위 점검

    불공정거래 집중제보기간 운영

    헤럴드경제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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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증권방송 등을 통해 종목을 추천하면서 사전에 매수해 차익을 챙긴 이른바 ‘핀플루언서’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개인투자자 유입을 유도한 뒤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방식의 선행매매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된다.

    대표 사례로 증권방송 패널 A씨는 방송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 미리 매수한 뒤, 방송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리딩방 회원에게 먼저 매수를 권유하고, 이후 방송을 통해 일반 투자자 수요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구조다. 해당 혐의는 금융감독원이 제보를 통해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텔레그램 기반 리딩방을 운영한 B씨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대규모 선행매매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투자 경험과 수익률을 과장해 회원을 모집한 뒤, 종목 소개 직전 고가 매수로 물량을 확보하고 이후 유입된 매수세를 활용해 차익을 실현했다. 표면적으로는 “보유 종목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이를 위반한 채 거래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시장 감시 과정에서 해당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고,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를 통해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SNS, 증권방송, 메신저 기반 리딩방 등을 중심으로 유사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 방송·SNS 게시 전 선행매매 ▷ 허위사실·풍문 유포를 통한 매수 유도 ▷ 신사업 추진 등 허위 정보로 주가 부양 시도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의 정보 공유를 강화해 시장 감시와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영향력이 큰 정보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23일부터 불공정거래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위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부당이득 및 몰수금의 최대 30% 수준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SNS나 방송을 통한 투자 조언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행위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가담할 경우 투자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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