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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측이 제기한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고려아연 측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형사 고소를 반복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22일 "실제로 주주권을 훼손하고 주주의 정당한 의사결정을 침해한 당사자는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들은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 및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불법적인 상호주 형성 구조를 통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는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며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 상법과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문제이며, 그 법적·경영적 책임은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주장하는 '회사 사칭', '사원증 도용', '주주 기망' 등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영풍·MBK 파트너스가 선임한 의결권 자문기관 및 대리인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권유 활동은 명확한 표시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은 일부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들어 형사 고소를 반복하며 과도한 표현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정당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에 불과하며,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할 소지가 있는 행위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주장과 반복적인 형사 고소를 통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주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고려아연 측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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