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경정화 의무화 및 주택공급 특례 신설
캠프킴에 2500호 가능토록 개정…1.29 대책 지원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를 주택공급 거점으로 활용하는 조항이다. 복합시설조성지구에 대해 획일적인 규제 대신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례를 신설한 것이다.이는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책'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캠프킴 부지(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일원 4만8399㎡)에 약 25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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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의무 명문화…"용산, 과거 정부 오명 씻을 것"
개정안은 또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성급한 부지 개방 과정에서 드러난 환경·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반환부지 유지·관리 시 환경관리 의무를 명문화해, 향후 오염 정화가 완료되지 않은 부지의 무분별한 개방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원 조성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우선하는 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취지다.법안을 대표 발의한 복기왕 의원(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은 "전체 기지 반환만 기다리며 시간을 끄는 대신, 준비된 곳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국민 체감도를 극대화하겠다"며 "과거 정부의 오명을 씻어내고, 용산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진짜 국민의 땅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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