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3 (월)

    국힘 김영환 가처분 심문…"컷오프 기준 자의적"vs"규정 따른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3일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김 지사 측 "특정 인물 밀어주기 의심"

    국힘 측 "경찰 구속영장 상황도 고려"

    법원, 이르면 이번주 내에 결론낼 듯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23. bluesod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국민의힘 공관위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김 지사 컷오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공천 후보 결정 과정에서의 정당 자율성을 강조하며 공천 배제는 여러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을 진행했다.

    김 지사 대리인은 이날 "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천을 배제한 그 어떤 사유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며 "당의 재량, 시대정신, 세대교체 같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을 새롭게 적용해 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김수민 후보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출마 여부를 타진한 정황을 언급하며 "위원장이 특정인을 위해서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공천 신청을 유도했다. 절차적 정당성이 파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리 보전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리인은 "우리나라 양당 체제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소속 정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되면 선거 준비에 치명적인 차질이 생긴다"며 "피선거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리인은 "당헌 99조를 보면 예비심사 컷오프 제도가 있고, 당규 15조와 7조를 보면, 공관위가 후보자를 압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합당한 절차를 통해 컷오프 절차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또한 "공관위에서 이런 규정에 따라 지역실사, 여론조사 등을 거쳐 선거 경쟁력 강화, 정치 쇄신 등을 고려해 공천배제를 결정한 것"이라며 "특히 김 지사가 뇌물죄로 경찰 구속영장 신청 상황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미칠 파급도 언급했다. 대리인은 "이미 공천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고, 선거가 세달도 남지 않았다"며 "만일 가처분이 인용되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아 후보자조차 내지 못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듣고 난 뒤 국민의힘 측에 '공천배제 근거가 된 자격심사 기준을 확정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거쳤는지'를 묻기도 했다. 또한 공관위원장이 특정 후보에게 연락했다는 김 지사 측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도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사랑하는 당을 상대로 법원에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내에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