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의자 44살 김 훈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피해자의 신고 사건 등을 고려해 보복 목적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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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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