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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3 (월)

    "리베이트 받은 의사 면허정지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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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의사 측 주장도 "일련의 행위는 하나의 범죄"라는 법리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6년부터 약 1년간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총 9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A씨에게 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금품 수수 사실이 없으며, 일부 행위는 이미 5년의 징계 시효가 지나 자격정지 처분이 불가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여러 차례 나눠 받은 리베이트의 시효 기산점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각각의 독립된 사건이 아닌 '단일한 범죄 의사에 기한 하나의 계속된 범죄'로 규정했다. 금품 수수의 목적과 방식, 장소의 동일성 등을 종합할 때 일련의 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계속된 비위 행위의 시효 기산점은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마지막 금품 수수 시점인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복지부의 처분은 시효 내에 이뤄진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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