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직권남용 혐의 등 적시
피의자는 ‘성명 불상자’로 기재
“前 특검 확보 자료와 시기 달라”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검 정책기획과,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사무실, 공주지청 지청장실 총 5곳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성명 불상자’로 기재됐고,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시됐다.
김 특검보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한 바 있고, 그 자료를 받았으나 당시 압수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하는 것”이라며 “확보 대상 자료의 시기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의 지시가 담긴 내부 메신저 메시지 등을 넘겨받았다. 이 메시지에는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후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중앙지검장 등이 김씨 사건을 수사하며 직권을 남용했거나 부당한 외압을 수용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가 2024년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할 것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당시 김씨는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법무부는 중앙지검장과 1~4차장 등의 인사 교체를 단행했고, 중앙지검은 김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17일 이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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