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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4 (화)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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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검찰청 설립 78년 만이다.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11회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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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2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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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올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법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골자로 한다. 우선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기능을 제거하고 기소 기능만 남는다.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운영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 감독권도 폐지했으며 검사 징계 사유로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을 명시했다. 기존의 검찰청 검사와 달리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수청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참고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6대 범죄를 수사한다.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두 법안은 지난 20·2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관세청에 마약 밀반입 차단과 외화 밀반출 단속을 위한 인력 45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인력 14명을 늘리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일반 안건 가운데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디지털통상협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대체해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온라인 소비자 보호, 사이버 보안의 전자적 방식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을 정립하고 디지털 통상 분야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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