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어업법, 불법 어업 규제 강화 조항 다수 포함"
외교부는 24일 중국의 자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어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중 관계 발전 흐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박일 외교부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김성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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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외교부는 중국의 자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어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중 관계 발전 흐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이행 동행을 면밀하게 주시해 나가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5월부터 불법 조업 처벌을 강화한 어업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중국의 어업법은 약 12년 만에 개정됐다"며 "개정 어업법에는 불법 어업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한중정상회담 등 계기에 불법 조업 문제 관련해서 어민 계도와 단속 강화 등을 중국 측에 당부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의 불법 조업 근절 및 조업 질서 확립 노력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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